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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975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8,9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가 40,000,000원 상당의 대부 중개를 하면서 책임관계로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적은 있으나 부동산경매를 통해 모두 변제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1,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여 요청을 받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 계좌에 2007. 12. 18. 29,100,000원, 2008. 2. 5. 4,852,400원, 2008. 5. 8. 5,002,400원 합계 38,95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원고는 2016. 1. 8.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의 변제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에 해당하는 D 계좌 송금액 38,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차용사실을 부인하지만 차용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의 변제 주장을 위 대여금 변제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변제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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