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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나55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11. 30,000,000원, 2008. 4. 17. 20,000,000원을 이자 각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08. 4. 11. 30,000,000원, 2008. 4. 17.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0. 5.경부터 2009. 8.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D의 대표이사 E는 피고 명의 계좌를 법인 운영자금 거래에 사용한 점, 원고는 E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당시 E의 요청에 의해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한 적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E씨한테 갚으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는 점,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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