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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철근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전무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경 평소 알고 지내오던 D로부터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및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할인의뢰를 받았다가 농협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의 신용이 좋지 않아 할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1. 10. 25.경 D로부터 액면금이 더 적은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 발생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내에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줄 능력도 없었음에도, 같은 날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액면금 5,5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 해 줄 수 있다,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액면금 5,500만 원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1. 10. 27.까지 액면금에서 3부의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해주고, 빌린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1개월 전까지 액면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H,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2. 2. 6.인 주식회사 F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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