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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998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령시 청라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금액 71,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2013. 5.경에 시작하여 2013. 7.경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금액 7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령시 청라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중 수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1,5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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