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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80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 C으로부터 인천 중구 D 지상 관광호텔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한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경 피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6 30.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중 22,000,000원(= 천정공사대금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7. 7. 20. 피고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8.말경 하도급받은 수장공사를 완료하고, E와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총 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피고의 현장소장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후 E와 사이에 그 하도급대금을 57,00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9,000,000원(= 57,000,000원 - 기지급 대금 20,000,000원 원고가 구하는 2017. 6. 30.자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9. 1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 C과 개인적으로 수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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