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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1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3. 30.경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B공사 중 석축쌓기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5. 4. 30. 위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1,0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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