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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3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1.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과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1. 12. 2.부터 2012. 2. 29.까지, 공사금액 3,19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어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2. 29. 수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2012. 4. 10. 5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합의서, 공사대금지급계획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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