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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6.26 2013가합8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1,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공사명: B부대 실내사격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사금액: 18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8. 6. ~ 2012. 11. 6. 공사장소: 군산 B부대 內 지불방법: 상호간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공사총액- 18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36,000,000원(부가세 별도) 중도금- 익월 5일 이내 노무비/재료비 기성청구 및 정산지급 - 모든 재료비 세금계산서 원고로 발행 - 월노무대장 작성 후 제출(신분증 복사/연락처 기입/ 중복불가) 공사내용: 공사범위는 계약서로 준한다.

설계변경: 원고는 계약 후라도 소정공사 일부에 대하여 추가감소의 경우 공사금액을 본 공사내역에 준하여 정산 조정키로 한다.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공사를 중단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8. 2. 피고에게 ‘B부대 실내사격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8. 2. 피고에게 계약금 36,000,000원 중 자재비 13,200,000원(원고가 C에 직접 지급)을 제외한 22,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28. 피고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그 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계속되어 약 2013년 3월경에 완료되었다

(공사기간 이후의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는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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