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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6가단2070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8,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7. 피고로부터 양산시 물금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외부 금속공사를 대금 8,8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6. 4.경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의 요구에 따른 공사 공정의 추가 또는 설계변경으로, 원고와 피고는 최종 공사금액을 93,238,919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금액 중 5,238,91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38,91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경 원고와 일부 공사금액을 포기하고 정산을 끝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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