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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0]

1. 피고인은 2014. 4. 24. 00:1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 노래방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소주와 회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2. 18:30경부터 2014. 5. 13. 01:10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76]

1. 피고인은 2014. 5. 4. 20:5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청양불치킨 1마리, 소주 3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05: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O 운행의 P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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