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3289』
1. 피고인은 2015. 7. 8. 23: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9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9. 23: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2. 22: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7. 15. 00:0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7. 16. 02:2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