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사기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97』 피고인은 2019. 7. 27.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1번방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886』
1. 2019. 7. 14.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 17: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7. 14. 21:0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2019. 7.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0. 20:00경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요
주점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22:20경 강진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