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1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차량 도장 및 판금 등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 16:40경 위 장소에서 압축기(일명:콤프례셔), 스프레이 에어건(일명 후끼), 도장용 페인트, 발전기 등을 갖추고 D 승용 자동차의 앞 범퍼를 도색하여 주고 100,000원을 받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