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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4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9. 15: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자유로 다리 아래 노상에서, 콤프레샤(압축기), 스프레이 에어건(일명 후끼), 도장 도료, 발전기 등을 갖추고 B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뒤휀더 부분을 도색하여 주고 80,000원을 받은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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