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4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9. 15: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자유로 다리 아래 노상에서, 콤프레샤(압축기), 스프레이 에어건(일명 후끼), 도장 도료, 발전기 등을 갖추고 B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뒤휀더 부분을 도색하여 주고 80,000원을 받은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