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8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29. 13:30경 의정부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약 24㎡ 크기의 작업장에서 콤프레샤, 환풍기, 도장용 페인트 등을 갖추고,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판금 및 도색하여 주고 수리비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5.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매월 평균 5-6대의 차량을 수리하여 주고, 매월 평균 약 200-3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자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