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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회복 부분은 1심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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