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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가 지체(하지기능) 3급의 장애를 겪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경우 피해품인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압수물인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대부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약 1,500만 원)이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2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상습절도, 기본영역 해당, 경합범죄: 횡령범죄 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감경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5월(4년 10월/2)},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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