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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부당하게 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 등 피해 발생과 피해 확대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심까지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피해자 C에게 700만 원, 피해자 E에게 1,300만 원, 피해자 K에게 1,4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약 3억 6,89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D 이발소에 근무하면서 동료인 경호원들과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1심 선고 이후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하여 편취금 46,000,000원의 배상을 명하고, 위 특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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