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4:5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2 층 C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이 자신의 다리를 피고인이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사건을 저질렀다.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3. 12.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