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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5 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난폭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의 내용과 수법이 흉포한 점, 피고인에게 12 차례에 걸친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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