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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81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05:38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19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 니 돈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 안을 확인하였으나 현금이 없자 피해자의 오른손에 끼워 진 반지를 강제로 빼내기 위해 반지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19 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 왜 쳐다보느냐,

안경 벗어 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가 부어오르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의사 H, I가 작성한 각 진단서 (F)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촬영 등,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강취 대상 소지품 사진촬영에 대한), 현장사진,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G 사진, 블랙 박스 CD,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강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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