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고단2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파주시 B 소재 ‘C’ 식당 앞 길에서 앉아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괜찮냐
” 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 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500 만 원 )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