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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7 2017고단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9: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78 세) 가 소유하는 채석장 인근 컨테이너 사무실 앞 도로에서, 석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상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상해의 증거로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을 입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E 병원의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진단 당시 피해자에게 외관상 식별되는 멍이나 상처는 없었던 점, 상해 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의 기재는 의료진의 판단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재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원한 것도 의료진의 판단보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등,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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