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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6:4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 607 호실에서 피해자 E(1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 손등을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법정형이 징역형만 설정되어 있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비로소 깨우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선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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