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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1321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0.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1) 소외 남양골프랜드는 2008. 8. 7. 소외 ㈜대신기술단과 사이에 ‘화성시 남양골프랜드 종합개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기본설계용역’을 계약금액 605,000,000원, 계약기간 14개월로 정하여 의뢰하는 내용의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남양골프랜드는 위 용역수행업체를 ㈜대신기술단에서 원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 전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주) JPM엔지니어링’ 내지 ‘(주) 제이피엠엔지니어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로 변경하여, 2010. 3. 25.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남양골프랜드 종합개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기본설계용역’을 계약금액 605,000,000원,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결정고시일까지로 정하여 의뢰하는 내용의 기술용역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남양골프랜드가 피고로 전환되면서, 피고는 2011. 2. 16.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삼구골프클럽 종합개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기본설계용역’을 계약금액 605,000,000원,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결정ㆍ고시일까지로 정하여 의뢰하는 내용의 기술용역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발주처 : 피고 계약상대자 : 원고 용역명 : 화성시 삼구골프클럽 종합개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원천동 658-2번지 일원 계약금액 : 605,000,000원 공급가액 :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 55,000,000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결정고시일까지 기타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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