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6가단215157
과납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및 대지조성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화성시 양감면 사청리 52-3번지 일원에서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아래와 같이 변경인허가 용역계약 및 지적측량 용역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변경인허가 계약’, '이 사건 지적측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변경인허가업무 및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변경인허가 계약의 주요 내용 - 계약금액: 1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완료시까지 - 일반조건 제5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② 본 계약의 용역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율 금액(원) 계약금 계약시 20% 30,800,000 1차 중도금 변경인허가 접수시 20% 30,800,000 2차 중도금 변경인허가 고시시 20% 30,800,000 3차 중도금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변경인허가 접수시 10% 15,400,000 4차 중도금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변경인허가 고시시 10% 15,400,000 5차 중도금 준공도서 접수시 10% 15,400,000 준공금 준공완료시 10% 15,400,000 합계 100% 154,000,000

라. 이 사건 지적측량 계약의 주요 내용 - 계약금액: 2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지적확정측량 성과심사 완료일까지 - 계약면적: 214,990㎡ - 일반조건 제11조(수수료의 지급) ② 기성금은 과업의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착수시 20%, 예정지측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