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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1329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구인구직자 매칭 서비스 제공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 3. 18.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5. 3. 18.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B’ 웹사이트 개발용역을 의뢰하는 웹사이트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6,000,000원은 웹사이트 메인 및 서브 디자인 승인 완료 후 5일 이내에, 잔금 4,500, 000원은 프로젝트 완료 검수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015. 3. 18. 계약금 4,500,000원, 2015. 6. 1. 중도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5,000,000원, 계약기간 2015. 5. 26.부터 2015. 7. 2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B’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을 의뢰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6,000,000원은 웹사이트 메인 및 서브 디자인 승인 완료 후 5일 이내에, 잔금 4,500,000원은 프로젝트 완료 검수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5. 5. 29. 피고에게 계약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원ㆍ피고는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11조(손해배상)

가. 을은 본 계약 이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중도해지로 인해 갑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와 손실에 대해 전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갑은 본 계약 이행 중 갑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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