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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22050
공사감리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다주종합건축사무소에게 387,887,5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계약건명 : 퀼즈아일랜드 신축공사건축감리용역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2014. 9. 30.까지(22개월) 총 계약금액 : 605,000,000원 (공급가액 550,000,000원, 부가세 55,000,000원) 구분 원고 공급가액 부가세 계 감리분담금액 원고 다주종합건축사사무소 357,500,000원 35,750,000원 393,250,000원 원고 종합건축사사무소 산 192,500,000원 19,250,000원 211,750,000원 계 550,000,000원 55,000,000원 605.000.000원 감리비 내역

가. 피고는 2012. 4. 3. 춘천시장으로부터 춘천 서면 신매리 36-9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 2012. 12. 12. 감리업자인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변경계약 사유 : 감리용역기간 연장 당초 : 착공일(2012. 11. 30.) ~ 2014. 9. 30.까지(22개월) 변경 : 착공일(2012. 11. 30.) ~ 2015. 6. 30.까지(31개월 : 9개월 연장) 구분 당초계약 추가계약 변경계약 공급가액 550,000,000원 225,000,000원 775,000,000원 부가세 55,000,000원 22,500,000원 77,500,000원 계약금액 605,000,000원 247,500,000원 852,500,000원 감리용역계약금액 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계 비고 감리분담금액 원고 다주종합건축사사무소 503,750,000 50,375,000 554,125,000 65% 원고 종합건축사사무소산 271,250,000 27,125,000 298,375,000 35% 계 775,000,000 77,500,000 852,500,000 감리비내역 공사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④ 현재같이 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원이 상주를 못하고 감리회사 본사 근무시에는 월지급금액의 70%만 지급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원을 철수시켰고, 피고는 2014. 10. 1. 원고들과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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