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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8077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책임감리업,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종전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6년 10월경 김해시 C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주택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2007년 6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새롭게 위 지역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용역업무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기술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15. B로부터 위 나.항 기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잔금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15,000,000원(계약금 45,000,000원, 잔금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4. 피고(계약 당시 대표자 : D)와 사이에 김해시 E 일원 F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명: F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계약금액: 315,000,000원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시까지 설계계약 일반조건 제7조(용역계약의 해지 및 의무) 갑(피고)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를 지연하여 과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과업수행에 있어 성실치 못하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대가의 지급 -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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