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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4노6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합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특수절도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피해품들이 훼손되어 있는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불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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