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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433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남편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 8회를 포함하여 총 13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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