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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6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 위주로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수가 약 3,6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경우 외에는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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