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8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소유의 각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