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I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I을 위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당심 재판 중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불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