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5. 05:35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5 세) 의 일행인 G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 가로 약 20Cm, 높이 약 21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35 세) 과 시비가 되어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자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38 세) 과 시비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맞부딪쳐 깨뜨린 후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F), 상해 진단서 (G)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