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F는 연세대학교 G 동아리 회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 H은 군대 선후배 사이 인바, 2017. 1. 22. 01:45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음료를 빼앗아 먹은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과 E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과 F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F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C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 티셔츠의 모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5. 피고인 C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 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