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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가합416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 강서구 E 임야 67,330㎡ 중 별지 제1의 가.

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04. 12. 7. 원고의 대리인 F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1의 라.항 기재 지분을 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위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D은 2004. 12. 14.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무효로 되거나 해제될 경우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1의 다.

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 D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66847호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1의 라.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9나14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7. 2.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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