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서구 D 대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80/630 지분에 관하여는 1999. 11. 4.자로, 40/630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2. 28.자로, 1/9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2. 28.자로, 3/36 지분에 관하여는 2008. 3. 6.자로 각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1/36 지분에 관하여는 2008. 3. 6.자로 E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마쳐진 40/630 지분에 관하여 1999. 11. 20.자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2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3. 11. G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한편 위 지분에 관하여 1999. 11. 10.자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2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5.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지분과 E 명의로 마쳐진 위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18.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그 후 위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에 따라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12. 6. G로부터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달
7. 피고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 4. 12. 실제배당할 금액 47,469,917원을 부산광역시 서구에 409,000원을 제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47,060,917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