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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317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의 202.35/404.7 지분의 202.35/2023.5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4. 12. 21. L 소유이던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2.35/404.7 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L이 1996. 6. 22.경 N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달 24.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21126호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N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02. 2. 19. 이 사건 토지 중 202.35/404.7 L 소유지분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O에게 이전되면서 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이 포기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M 소유의 202.35/404.7 지분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남아 있게 되었다.

나. M은 2006. 5. 26.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202.35/404.7 지분 중 202.35/2023.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6.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8. 12. 나머지 소유지분인 이 사건 토지 중 32376/80940 지분에 관하여 P에게 2009.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32376/80940 P 지분에 관하여 2010. 1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앞으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2. 3. 26.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 L 소유의 202.35/404.7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채무액 일부가 배당, 변제된 2002. 3. 26.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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