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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4가합248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550,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이었다가 2005년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및 D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0. 16.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05. 12. 30. 이 사건 토지 중 26.44/2054.4 지분을 D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위 합계 1895.75/2054.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도 각 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26.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2008가합1559)를 제기하여 2008. 3. 4.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2008. 6. 1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08.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9. 24. 위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9. 8. 13.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E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으로서 항소하였으나, ‘판결의 주문에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아무런 설시가 없는 이상 피고승계참가인의 항소는 항소를 제기할 대상이 없고 항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가 각하되었고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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