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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2.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1』 피고인은 식당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식당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1.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23:24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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