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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2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289』 피고인은 2012. 6. 5.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서랍 속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인천 등지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84』 피고인은 2013. 7. 21. 21:4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130만 원,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대, 신한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기업은행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02』 피고인은 2012. 5. 18. 23:30경 서울 관악구 I 지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110,000원 상당의 복분자 3병, 카프리 6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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