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4건의 동종전과가 더 있다.
[2014고단141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4.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4. 00:4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