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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2020고단3101]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4.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지급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 2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5. 17:4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07]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는 울산 남구 I 소재 J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꺼낸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콜라를 개봉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 및 점유하는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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