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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14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55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14:40경 서울시 성동구 C아파트 관리소 사무실에서 전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의 와이셔츠를 잡아당기고, 일어서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배로 툭툭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촬영사진(CCTV) 및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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