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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단9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경부터 2000. 3.경까지, 2000. 11.경부터 2002.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 재직하였고, 2004. 11.경부터 2009. 3. 15.경까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사로 재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2필지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C아파트 입주자들과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C아파트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는 보수보강공사를 해주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2002. 3. 21.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에게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이행담보조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18291897, 금액 899,709,300원, 지급받을 자 E, 지급기일 2002. 6. 20.)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02. 6. 21.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7. 1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5억 1,000만원을 지급하되 피해자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보수보강공사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3. 19. 고양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에게 “서울고등법원 2004나72398호 약속어음금청구소송 항소심 건물 보수보강 감정료 8,448만원을 소송대리인에게 대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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