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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16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노인회장이고, D는 아파트 주민이고, E는 관리과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D, E, F, G, H과 함께 2014. 4. 7. 10:00경 C아파트 관리소 사무실에 찾아와서 피해자 I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관리업체 직원(J 관리과장, K 기전팀장, L 경리주임, M 서무주임, N 기전과장 등)들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계약 종료되었는데 여기서 뭐하냐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왜 안 나가 당신들 아르바이트하나 ”라는 말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관리사무소장 O가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나가라 마라 하느냐! 당신들이 계약해지라고 하면 그냥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냐 ”고 말하면서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빨갱이 새끼, 시팔놈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D는 2014. 4. 10.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이 “너, 왜 여기서 일하니 ”라고 하여 위 피해자 I이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는 거 아니예요”라고 하자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빨갱이 새끼, 시발놈아, 쫓아내” 등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이다. 완전히 돌았다. 인생 말단이다. 미꾸라지 새끼다. 인간이 불쌍하다. 병신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과 E는 2014. 5. 9. 10: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이 빨갱이 새끼야, 천안함이 자작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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