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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함께 놀자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강제로 잡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나랑 놀자'며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목을 잡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목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4:2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I(여, 33세)이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재차 껴안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09. 24. 09:40경 수원 팔달구 J 건물 공용화장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K(여, 2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 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강제추행 CCTV 영상CD 1매(04:20경), 강제추행 CCTV 영상CD 1매(10:00경), L모텔 CCTV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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