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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4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권선구 소재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 아파트 옥상방수공사에 대해 문의하러 간 피해자 C에게 같이 간 주민 1명과 관리소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것들, 정말", "시끄러워", "시끄러워, 내가 사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아무리 여자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만 참아주지 더 이상 안 참는다.", "가라고, 까불지 말고, 내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가라", "더 이상 까불면 정말 혼난다.", "아이고 정말, 싸가지 없는 년들, 안가 안가!"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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