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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269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11. 19.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D 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①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738,1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9. 23.까지, ②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259,6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9. 23.까지, ③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계약금액 370,7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9. 23.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 받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가 138,600,000원 상당의 기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4건의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77,633,600원 상당의 PHC 파일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PHC 파일을 공급하였으나, 2016. 1. 12.부터 2016. 3. 7.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위 물품대금 중 4,5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물품대금 32,633,6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1.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912호로 원고의 소회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2,633,6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 중 32,633,6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6.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18. 소외 회사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6차146호 지급명령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33,259,354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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